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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선박 국내서도 가압류…정부 국내 선박 압류 없다더니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서도 가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0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한진샤먼호가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을 하던 중 가압류됐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한진샤먼호에 미국의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에 의해 해당 선박이 가압류된 사실을 통보했다.

월드 퓨얼은 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가압류를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샤먼호는 8일 오전 예정된 시각에 출항을 못하고 부산신항 외항에서 대기 중이다. 한진해운 측은 “부산신항에서 실어 중국 상하이로 이동하려던 컨테이너 화물(78개)은 다시 부두에 내려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샤먼호는 부산에 일부 화물을 내린 뒤 중국으로 갈 화물을 싣고 상하이로 떠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주요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에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지은 샤먼호는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형태의 선박은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 한진해운은 이같은 형태의 선박을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서 이같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함에 따라 해외서 선박이 압류될 우려가 나온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국내 법원이 선박 가압류를 결정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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