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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수사] 종착역 향하는 檢 수사…빈수레냐, 반전이냐 ‘기로’
-禹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사실로 잠정결론

-공소시효가 발목…자칫 빈손으로 수사 끝날 위기

-‘감찰내용 누설의혹’ 이석수 전 감찰관 수사도 진행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리를 시사했던 검찰이 우 수석의 나머지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자칫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팀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의 윤갑근 팀장(대구고검장).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계좌추적 결과 우 수석 처가가 해당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경기도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원래 이모(61) 씨지만 그동안 우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이 씨의 이름을 빌려 보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 2014년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판 인물이다. 과거 이 전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 직원이었던 이 씨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모 삼남개발 전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이 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씨가 해당 토지를 사들인 1995~2005년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공소시효(5년)에서 벗어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땅 소유자 이 씨와 그의 형 이 전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우 수석 부인과 자매들의 소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우 수석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막판에 아들 우모(24) 씨의 소환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아들 우 씨는 두달 반 만에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당시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전출돼 우 수석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참고인들의 출석 거부로 난항에 빠졌던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 수사도 조금씩 속도가 나고 있다. 누설의혹은 MBC가 ‘이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감찰사실을 흘렸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수사팀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알려준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일보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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