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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美쏘나타 ‘집단소송’ 합의 소식에 약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기된 쏘나타 엔진결함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보상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10일 오전 9시3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1.83% 내린 1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이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보상 대상에 이 문제로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한 2011~2012 쏘나타 뿐 아니라 2013~2014 생산된 쏘나타도 포함해 엔진 문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구체적으로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천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ㆍ견인ㆍ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고객이 그사이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9000만원)도 내야 한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비자는 동일 플랫폼, 동일 엔진을 쓰는 차량이 일부 시장에서만 리콜되는 상황을 차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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