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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국민ㆍ영구임대주택에 온라인계약 실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부터 국민ㆍ영국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규ㆍ갱신계약 제도를 도입해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매입ㆍ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행복주택ㆍ영구임대ㆍ국민임대주택은 신규계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LH는 지난 6월 서울 가좌ㆍ인천 주안ㆍ대구혁신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온라인 계약을 도입해 신규계약자 73%가 이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을 하는 LH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이다.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뒤엔 계약서ㆍ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방식으로 확인하고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코드 인쇄, 계약서는 1회 출력으로 제한한다.

윤복산 LH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 계약으로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ㆍ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하고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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