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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 등본에…차별 사라진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외국인 A 씨는 한국인 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아이도 출산했다. A 씨는 아이의 학교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자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지 않고 남편 B씨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A 씨 이름을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들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 씨가 B 씨의 배우자로, 아이의 모(母)로 등록돼 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소외감을 느꼈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해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된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내달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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