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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90%이상 기업 ‘세금환급’ 수단
-“부정한 행정기관에 정당한 심사 요구하는 제도”가 법인 과세불복에 대부분 이용

-금태섭 의원 “심사청구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돼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가 세금 환급 수단으로 편향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1건의 심사청구 중 99건(70.2%)이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사건이었다. 근로복지(임금, 각종 보험급여 문제) 관련은 23건, 도로(변상금, 점용료) 관련은 16건 순이었다.

심사청구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감사원에 묻는 제도다.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심사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법인’이 세금을 환급핟는 목적으로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15년 한 해 동안 32건, 1280억원의 세금이 환급됐고 이중 법인이 돌려받은 세금은 1249억원으로 97.6%를 차지했다.

감사원에 접수되는 심사청구는 증가세다. 2007년 389건에서 2015년 1358건으로 해마다 급장하고 있다.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처리사건의 10% 이하(5,872건 중 580건 인용, 누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청구 처리에 걸린 시간은 평균 180일로 법정기한 90일을 2배 초과했다. 10년간 처리된 총 5872건 심사청구의 60%(3485건)가 법정기간을 초과해 처리됐다.

금 의원은 ”심사청구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과세불복 외에도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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