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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제한장치 푼 대형차량 3300여대 적발
- 과태료 100만원 수준 처벌 미약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형버스나 화물차의 과속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대형차량의 최고속도를 일정 속도로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로 장착토록하고 있지만 경찰 단속결과 이를 해제한 차량이 3000여대나 적발됐다.

경찰청 교통국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75일간 사업용차량 중 전세버스등 승합차량과 3.5t 초과 대형 화물차에 설치된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업자를 단속한 결과 불법 해체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해체차량 3317대를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7억4300만원에 달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승합차는 시속 110㎞, 대형화물차는 시속 90㎞로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로 장착하도록하고 이를무단으로 해체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교통관리공단과 함께 화물차와 버스 차고지 등 현장 단속을 46회에 걸쳐 시행한 결과 여기서 1460대의 점검 대상중 328대가 속도제한 장치를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체차량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속도제한장치를 원상복구하도록 요청했다.

단속 이후 대형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버스의 경우 73.4%, 화물차의 경우 25%가 줄어 총 49.2%가 감소했다. 전체 사고와 부상자 역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과 언론보도의 결과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 위험 요소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미약하고 수입차량의 경우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경찰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 제 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조항을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통신수사 등을 통해 해체 업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정비불량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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