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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연수휴직 신청하고 로스쿨 다닌 경찰 징계는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방의 대학원에 다니겠다며 연수 휴직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해당 대학원과 서울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업을 병행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문 경고는 앞으로 1년 간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외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강원도의 한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밟겠다며 2년 간의 연수휴직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A씨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대학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도 입학해 두 학교의 수업을 병행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서울에서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는 강원도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방식이었다.

A씨는 휴직기간 중 두 차례 경찰청에 복무상황 보고를 하면서도 강원도 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적었고, ‘휴직 목적 외 사용 기간’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자체조사 결과 A씨가 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불문경고’로 감경받았다. 그러자 A씨는 “불문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연수휴직 중 해당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로스쿨을 같이 다녔다 해서 연수 목적 외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등에 비추어 연수 휴직의 사유로 ‘로스쿨에서의 연수’는 허용되지 않고, 연수 휴직 기간 중 로스쿨을 다닌 것 자체가 연수 목적 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평일 대부분을 로스쿨에서 여러 수업을 듣는데 보냈고 복무상황 보고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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