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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주차장, 승용차 ‘15분 무료주차’ 폐지
[헤럴드경제] 내달부터 청계천ㆍ을지로 노상주차장을 사용하는 승용차는 ‘15분 무료주차’혜택을 못 받는다.

15분 무료혜택을 노린 승용차들이 이 일대로 대거 몰려 들어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청계천 인근 상인화의 민원을 서울시가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시는 청계천 인근 상인회의 의견과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주차요금ㆍ운영시간 변경으로 화물조업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물차에는 기존대로 15분 무료주차 혜택이 주어진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인 청계천·을지로 노상주차장에는 일반 승용차도 15분 무료 혜택을 받으며 1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다.

또한 의류 도매시장 인근에 있는 청계 3·5·6 주차장도 매일 24시간 상시 관리한다.

작업을 위해 심야에 화물차 출입이 잦지만,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 일반 차량이 무단주차하거나 화물을 쌓아놔 작업을 방해하는 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중구 회현동 1가에 있는 남산파출소 주차장 운영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기존 무료 개방하던 공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9시 유료 운영한다.

남산파출소 주차장은 야간과 주말에도 주차 수요가 많고, 인근 남산 케이블카 공영주차장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해 이용객 혼란을 막고 차량을 분산하려 운영 시간을 통일했다.

매일 24시간 운영하던 용산구 해방촌 주차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로 축소해 효율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운영 시간 변경으로 화물조업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주차 수요와 주변 상인·주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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