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16년 10월9일 한글날은 일요일이다. 나라가 정한 공휴일이 일요일이니 대체공휴일제도에 적용받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규정상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는데 따른 대체공휴일은 없다. 일요일과 겹친 올해 한글날은 갑자기 추워져 월요일 출근을 앞둔 샐러리맨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쉬기로 돼 있는 날에 쉬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든 것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주장이 만만찮다. 대체공휴일 규정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 1항은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한다. 명절 제대로 쉬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한글날이 대체휴무 안되는 이유는 2항,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규정때문이다.
민족 2대 명절을 제외하고, 나라가 정한 다른 공휴일 중 유일하게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 날은 ‘어린이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삼일절도, 석탄일도, 광복절도, 개천절도, 한글날도, 성탄절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쳤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노는 날 총량이 같을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기대감은 오판이었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됐어도 매년 국가 지정 휴무일 수는 여전히 ‘복불복’이다. ‘복불복’은 법개정 논란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