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 내 여성 비율을 늘리라는 인권위 권고를 경찰이 “치안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여성 신입생을 더 뽑으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