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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이태원2구역 등 서울 재개발정비 6곳 직권해제 대상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용산구 이태원2 구역 등 서울의 주택재개발정비(예정) 구역 6개소가 직권해제 대상에 선정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6곳의 자문안에 대해 원안 동의했다.

이번에 새로이 직권해제 대상에 선정된 구역은 ▷서대문구 충정로1 ▷마포구 공덕6 ▷양천구 신월1 ▷용산구 이태원2 ▷동대문구 제기6 ▷서대문구 연희1 등이다.

이 가운데 ▷서대문구 충정로1 ▷마포구 공덕6 ▷동대문구 제기6 ▷서대문구 연희1 등 4곳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양천구 신월1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일몰제가 적용됐다.

이태원2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대상구역을 해당 자치구청에 통보하며, 각 자치구청은 주민 공람 절차를 밟는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의 경우 자치구가 주민의견조사를 벌여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해제를 결정한다. 이어 공고,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고시에 따라 최종 해제된다. 앞서 시는 올 3월에 장기간 사업이 묶여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합장 부재 또는 주민갈등으로 조합 운영이 중단된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면서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3~4년 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등 6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직권 해제를 검토한다.

시는 지난 7월에도 역촌2 구역 등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10개소에 대해 직권해제를 발표했다. 이 중 신길뉴타운 내 신길1ㆍ신길6 구역은 각 조합이 사업찬성자 50% 이상 달성을 위해 찬성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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