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팝콘정치] 김제동 영창발언 논란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송인 김제동씨가 국방부 국정감사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새누리당, 구미갑)이 지난 5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제동씨의 지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 발단이 됐다.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대장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군 간부를 조롱한 것이라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방송에서 김씨는 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들의 행사 사회를 보다 한 여성에게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 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김씨는 군 사령관 사모님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 한다.
[사진=김제동]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밑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차관 시절부터 이 문제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이 발언의 진위를 반드시 밝혀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백 의원은 국방위에 김제동씨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마쳤으나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날인 6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군이 (김제동씨의) 영창기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며 “다만 (김씨가) 정확하게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군복무 중에 영창에 가면 해당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군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이에 비춰볼 때 국방부 측 발표는 김제동씨가 영창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증폭됐다. 그러나 김제동씨 복무 당시에는 영창 수감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켜 군복무 기간이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반전됐다.

또한 국방위 여야 대표 등 다수 위원들이 김제동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이들은 국정감사가 자칫 희화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제동씨는 이런 논란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 6일 저녁 7시30분 성남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김제동의 토크콘서트’에서 ”만약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준비를 잘 하시고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방위병인데도 일과 시간 이후 영내에 남아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며 “사회를 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된다. 이 얘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김씨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의혹을 제기한 백 의원, 이에 편승한 군 당국 등은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과 시간 이후 퇴근하는 방위병을 일과 시간 이후까지 영내에 남게 하고 사회를 시킨 행위 등이 논란이 될 경우 군은 김제동 영창 발언 의혹 제기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김씨가 정치적으로 안철수 의원 등 야당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있고, 최근 경북 성주를 찾아 공개적으로 사드 반대 발언을 하는 등 보수 진영이나 군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점에서 김씨를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