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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720원 확정…134명 적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77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7368원)보다 352원(4.8%) 오른 액수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1250원이 더 많다.

구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4.8% 오른 시급 7720원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일급 6만1760원이며 월급 161만3480원이다.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8197원)과 비교해보면 477원이 적은 액수다.

구로구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서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값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값으로 변경해 산정하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문화생활비 등도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 등 일정 수준 이상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정도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아 그 대안으로 대두됐다.

적용대상은 구로구와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근로자로 구청 기간제 근로자 26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11명, 구로시설관리공단 근로자 97명 등 134명이다. 생활임금에 포함 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비로 올해와 같다.

구로구는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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