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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보드카페’ 간판 단 불법도박장 적발…운영자 기소
-서울 강남 일대에 개설… 조폭 개입 정황도
-밤에 문닫는 보드게임 카페 빌려 판 벌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보드게임 카페’ 간판을 달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30여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주범 최모 씨 등 5명은 구속기소 하고 가담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 보드게임 카페 수십 곳을 빌려 판돈 수십억대의 도박판을 열고 카드게임 형태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보드게임 카페가 밤에는 운영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카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장소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 대신 칩을 사용토록 했다. 지정된 계좌에 판돈을 입금하면 이를 칩으로 교환해줬다. 최 씨 등은 입금된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은 보드게임 카페를 도박장소로 이용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부터 기획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등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은 카페 주인 등을 입건하고,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도박장 개설에 일부 폭력조직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수익금이 흘러들어 갔는지 추적 중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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