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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창’ 발언 김제동, 국정감사 증인 서나?
[헤럴드경제]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연예인 김제동(42)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려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가 뜨겁다. 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출연한 jtbc 방송 영상을 보여주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의원이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국정감사 증인은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보좌관은 “국정감사 증인은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 씨의 증인 채택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제동이 방송을 통해 ‘대장(大將)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놓고 진위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7월 김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한 종편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주고서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김 씨가 방위병 복무 시절 한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한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처럼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김 씨는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도 주장했다.

백 의원은 김 씨가 지난 2008년 K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며 반드시 진위를 밝혀서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마쳤으나 김 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한 장관은 “기록에 따르면 저 말을 한 사람(김제동)이 당시 50사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다”면서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지, 기록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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