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주택용 전기료 누진세는 정당”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특히 올해 폭염으로 인해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으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 쪽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6일 정모 씨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각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약관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주무부 장관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주무부 장관이 적절하게 심의해 인가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약정이 만들어질 당시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고시에 따른 판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 산업정책등에 따른 적정 수인한도에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