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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
- 행자부, 추경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부가 추경 조기편성에 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차관 주재로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17개 시ㆍ도 기획관리실장과 226개 시ㆍ군ㆍ구 예산담당관이 영상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자부는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가용재원 사전 파악, 사업우선순위 선정,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을 6회 이상 당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관련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교부세 세부 내역을 9월초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여전히 12월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추경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지금시기를 놓치면 경제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추경 미편성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통해, 반드시 전 자치단체가 추경편성을 적기에 완료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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