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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받고 먹튀?…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한목소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도입 7년차에 접어든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선 갖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고 실적이 없는 다른 지역에선 ‘지역 맞춤형’ 운영방식을 요구 중이다. 국회에선 전반적인 법령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외국인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 도입됐다. 외국자본을 국내 부동산에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으로 나왔다.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겐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까지 내준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도 전역 ▷강원도 평창ㆍ강릉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ㆍ청라ㆍ송도) ▷경기도 파주 ▷전남 여수경도ㆍ화양지구 ▷부산 해운대 등 8곳이다. 올 7월 여수 화양지구가 새로 지정됐다.

외국인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6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비자는 4019건(올 6월 말 기준) 발급됐다. 3년 전엔 520건 정도였으나 이듬해 1930건으로 크게 뛰었고 작년엔 3341건이 기록됐다.

투자 규모는 최근 몇년새 크게 늘었으나, 투자 대상은 제주도에만 집중된 양상이다. 법무부가 집계한 지역별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3963건으로 전체의 98.6%를 차지한다. 투자 비자는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발급되는데, 제주도에 투자하고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또 제주도 투자 비자의 98.5%는 중국인이 가져갔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유일한 성공사례지만 덩달아 부작용도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입되며 땅값과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섬 전역에 투자광풍이 분 게 대표적.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사람 손때가 묻지 않았던 중산간지대가 개발되면서 자연이 망가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도청도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고 말했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 있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국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 비해서 매력이 덜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를 성사시킬만한 특화요소가 없다”며 “지역별로 투자 조건을 달리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를 5년간 유지해 영주권만 받으면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도 ‘5년 단기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선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 박완수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영주권을 받고 곧장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투자이민제 운영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몇몇 의원실에서 기초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투자이민제의 부작용이나 지역별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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