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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윗집 화장실 물내려가는 소음 줄이기 의무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윗집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려가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저소음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공장과 주택이 함께 구성된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다음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출처=123rf

화장실 저소음배관 의무화는 윗집 화장실 배관을 아래층에서 고쳐야 하는 ‘층하배관’을 설치하려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얘기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은 제한 조건이 있다,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조립식주택’으로 통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있다. 일반주택과 달리 바닥구조기준 가운데 두께기준인 시방기준을 빼고 소음에 관한 기준인 성능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인 ‘경량 충격음’은 58dB,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가 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을 기존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했다. 입주ㆍ이사할 때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로 이삿짐을 주로 나르고 있다는 걸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우수등급 이상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건폐율ㆍ용적률의 115%’로 확대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ㆍ팩스ㆍ우편으로 내면 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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