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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고위법관 100% 취업승인
최근 5년간 18명 모두 재취업

재취업후 뒷북심사도 8건


최근 5년 간 퇴직한 고위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이 취업심사에서 거절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을 기초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과 대형 로펌 등에 상무,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 18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됐다.

지난 2월 퇴직한 박홍우(64ㆍ사법연수원 12기) 전 대전고등법원장의 경우 한 로펌의 고문변호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5년간 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 업무에만 종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취업한 뒤에야 심사를 하는 ‘뒷북 심사’의 사례도 8건이나 됐다.

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퇴직 법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17조ㆍ18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허가받는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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