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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할까
박주민의원 영장내용 일부공개

“유족 동의없을땐 집행 불가”

일부선 “강제 집행 여지 충분”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 일부가 공개됐다. 이미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지난 4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갖고 있는 부검 영장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와중에 영장 일부가 먼저 공개되면서 경찰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영장 전체 공개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백 씨의 부검 영장에 포함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백 씨의 유족과 투쟁본부가 지난 4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갖고 있는 부검 영장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내용을 보면 백 씨의 부검 영장 집행을 경찰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장 해석에 대한 의견이 나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족 측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유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경찰이 영장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라고 명시해 문구 해석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1차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의도는 명확해 보이지만,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백 씨의 부검 영장 공개를 검토 중인 경찰은 영장 전문 공개 여부를 놓고 다시 고심에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발부 당시 영장 전문을 변호인 측에 읽어줬다”며 “이미 영장 내용 전체를 변호인 측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영장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일부 공개가 아닌 영장 전문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전체 문서를 봐야만 유족도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법원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전문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 발부 취지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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