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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약에 이어 화장품까지…가습기 살균제 원료 포함된 제품, 시중에 버젓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심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 탓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식약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자료를 받아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화장품을 분석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37품목으로 약 25만 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는 나랑, 르본, ㈜시에라 인터내셔널, 썬라이더 코리아㈜, 에이치브, 이에스코리아, ㈜옥산토닝, ㈜올가코스메틱, ㈜이플러스코리아, 장광 일공일코리아 주식회사, 제이투비 코스메틱, 주식회사 창진씨제이, 케이앤씨 아시아, 태지월드와이드, ㈜페이스 스토리, ㈜에스테르, ㈜나투젠, ㈜서울화장품, ㈜해든 화장품, 화이트 코스팜(주) 등 20곳이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기 의원실은 지난 4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식약처는 피해를 막고자 지난 6월 28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의 ‘위해상품 연계시스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화장품 판매의 특성상 판매자가 광범위해 즉각적인 회수 및 판매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유통사를 제외한 위해 통보를 받은 다른 화장품은 버젓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다.

특히 수입 위해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ㆍ판매시스템 탓에 회수계획서미제출로 수입량, 판매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식약처가 이미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지만 CMI/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유해 화장품 차단을 위해 허울뿐인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이 아닌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 수입·제조된 화장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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