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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18t트럭, 버스 추돌 후 출근길 정류장 덮쳐 11명 부상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4일 오전 8시4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모(42) 씨가 몰던 18t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를 내 11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정류장에 있던 A(30ㆍ여) 씨가 화물차에 다리를 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버스 승객 1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4일 오전 8시4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모(42) 씨가 몰던 18t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를 내 11명이 다쳤다. 소방대원들이 이날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재난안전본부]

조사 결과 김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버스를 들이받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정류장으로 올라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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