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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 검찰, ‘위법 행위’ 트럼프 재단에 모금 활동 중단 지시…트럼프측 “정치적 의도 우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미국 뉴욕주 검찰이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하는 자선재단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에 모금 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다. 재단이 필수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뉴욕 주 검찰의 명령인 만큼 관할 지역은 뉴욕 주로 한정되지만, 트럼프의 사업기반이 뉴욕 시를 비롯한 뉴욕 주에 자리잡고 있고 뉴욕 검찰이 ‘위법행위 통지서’라는 형식을 통해 이런 내용을 트럼프재단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로서는 납세기록 문제에 이어 ‘원투 펀치’를 맞은 셈으로 해석되고 있다.

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과 뉴욕 검찰청장 대변인실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지난달 30일 자로 작성된 ‘위법행위 통지서’를 트럼프 재단에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트럼프 재단은 일반인으로부터 매년 2만5000달러(약 276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걷는 단체는 반드시 주 정부에 등록하고 활동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트럼프 재단이 정해진 감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뉴욕주 관련 법규를 어긴 채 운영돼 왔음을 의미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뉴욕 검찰은 모금 활동 중단 명령과 함께 미신고 기간의 감사보고서들을 비롯해 자선단체 활동과 관련한 서류들을 15일 안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수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도 수사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호프 힉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은 트럼프 재단 문제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질의에 “이번 뉴욕 검찰의 수사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수사에는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뉴욕 검찰의 통지에 앞서 그간 WP와 NYT 등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재단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보도해 왔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악의적 보도라는 입장만을 견지해 왔다.

트럼프재단은 이전에도 자주 구설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참전용사를 위한 모금행사를 열어 자신이 낸 100만 달러를 포함해 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지만 이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지난 5월 WP는 참전용사들에게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들어서는 트럼프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트럼프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써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트럼프재단에는 상근 직원이 없고, 재단 이사로 트럼프와 그의 자녀 3명, 그리고 트럼프그룹 직원 1명이 등재돼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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