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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입양딸 살해 양부모’ 죄명 살인→아동학대치사…檢 “증거부족”
“살인 가능성 배제할수 없지만”…죄명 바꿔 구속영장 청구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오늘 구속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년 전 입양한 6세 딸을 투명테이프로 묶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의 죄명이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양부모와 학대에 가담한 동거 여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모(47) 씨, 주 씨의 아내 김모(30) 씨,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임모(19ㆍ여) 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외에 나머지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A(6)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부와 임 씨는 A 양이 숨지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주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A 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주 씨의 후배의 딸로, 지난 3월부터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임 씨도 학대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 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A 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께 김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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