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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미래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자 92명 제재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 받은 연구자가 총 92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부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총 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6명에서 출발해 2011년 10명, 2012년 12명, 2013년 7명, 2014년 4명까지 줄었으나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해 올해는 벌써 18명이 연구 관련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6건을 차지했고 ‘평가결과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부정행위’ 5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25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이 11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10건,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이 8건을 차지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정행위와 관련한 환수 대상 연구비 총액 57억8000만 원 중에 74.5%인 43억1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미환수액 14억7000만 원은 대부분 소송 진행 중으로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연구재단 측 설명이다.

최명길 의원실 측은 이처럼 부정행위를 밝혀내 제재까지 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정밀회계심사 건수는 전체 과제 대상 1만7279건 중에 1075건(6.2%)에 불과했다. 이에 정밀심사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연구재단 측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최명길 의원은 “정밀심사 대상 비율을 일부 확대하는 것만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구비 부정사용 감독은 사후 조치보다 부정사용 여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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