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란법이 바꾼 연휴 풍경… 화환 줄어든 경조사, 골프장 한산
[헤럴드경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엿새가 지났다. 각종 경조사 및 골프 약속이 많은 연휴 풍경은 법 시행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연휴(1~3일)에 열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 진열된 화환 수가 크게 줄었다. 하객과 조문객 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한 예식장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화환 수가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며 “5만원이 넘는 화환을 주고받는 게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문제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미리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가을 성수기임에도 대부분 예약률이 100%에 못 미치는 등 직격탄을 맞았으며, 한정식집 등 고급 식당들은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법인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관행적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선물과 함께 청탁을 하던 병원에서는 진료 관련 청탁이 줄어들고,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입학설명회나 교사 간담회, 세미나 등 학생 유치 활동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란파라치’라 불리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자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연휴는 경조사 및 각종 행사가 많아 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란파라치’ 양성 학원을 운영 중인 문성옥(70)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는 3일 “그제 저녁에는 장례식장, 어제는 결혼식장 여러 곳을 다녔고, 오늘은 골프장과 룸살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현재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4건이고, 금지된 금품 등 수수 3건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천18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전화를 통한 들어온 유권해석 질의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