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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땐 과태료 50만원”…서울시, 이달 본격 단속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작업을 10월 초 완료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박혔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혹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자칫 의도치 않게 주차방해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10월 초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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