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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면세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 회사원 A씨는 해외 출장 도중 국적항공기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을 주고, 가족 선물을 구입했다. A씨는 이후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기내면세점에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영수증은 발급이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대답 때문이었다.

기내면세점에서 구매시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현금 구매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10년 전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한 기내면세점 현금 매출이 무려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8719억원이었고, 그 중 36.8%인 6895억원이 현금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다.

당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ㆍ전산등록 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적으로 극복하능하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기내면세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1건 당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

추 의원은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세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금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 간에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기내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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