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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對쿠바 제재 위반 의혹… 사업진출 모색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적성국이었던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위반하고 사업 진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호텔 앤 카지노 리조트’의 임원들이 1998년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해 쿠바를 방문, 6만8000 달러(약 7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미국은 쿠바와 외교를 단절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미국 국민들은 자선활동 및 일부 제한된 여행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쿠바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금수 조치는 지난해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했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 회사 임원들은 쿠바 방문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다른 컨설팅 회사를 통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방문 목적을 자선활동으로 포장했다. 또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도 받지 않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

트럼프는 2년 뒤인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처음 대선에 출마했는데, 당시 쿠바 금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캠프의 켈리앤 콘웨이 선거대책본부장은 “(트럼프는) 결국 쿠바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쿠바와 카스트로 정권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가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법을 어기고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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