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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들 일 좀 해주세요”…日 배우자 공제 및 소득세 개혁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본 세제조사회가 전업주부를 우대하는 배우자 공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소득세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30일 세제조사회가 11월까지 소득세 개혁안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회의에서 세제조사회는 중ㆍ저소득자 감세 해택을 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 제도와 맞벌이 부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은 지난 1961년 배우자(주부) 연소득이 103만 엔(약 1139만 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남편)의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38만 엔을 공제해줬다. 지난 2011년 후생노동성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이 때문에 기혼 여성들 중 약 33%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세제소사회는 배우자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일본 PHP인재개발(人材開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조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중ㆍ저 소득 가구에 세금감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 방식으로 공제방식을 정립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부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혁안에는 회사원의 교통비와 자격 취득비 등을 업무 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처럼 주말부부의 여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원거리 연애를 하는 남녀가 주말 부부가 결혼할 경우 함께 사는데 필요한 이사 비용을 소득세나 개인 주민세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부터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국가가 아이돌보미 이용료를 보조해주고 탁아소와 초등학교용 방과후 아동클럽를 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일본 당국은 이외에도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18만 엔(약 200만원)의 주거비와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비 보조금’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이 제도는 1년 합계 소득이 300만 엔(약 3200만원)에 못 미치는 신혼부부 8100쌍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5.5%로, 이탈리아에 이어 꼴지에서 두 번째였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출산, 미혼이 만연해지면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5년 사이 295만 명이 감소했다.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여성의 사회진출뿐만 아니라 육아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대대적인 세제개편과 경제구조 개혁에 착수한 상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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