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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부실검증…군수품 취급 업체 60곳, 품질보증서류 위ㆍ변조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방사청의 부실 검증 탓에 해외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 개 업체가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위ㆍ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60여 개 업체는 607건의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위사업청의 부실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사청은 군수품의 경우 그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검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가한 적 역시 없었다. 

문제는 허위 서류로 통해 구입한 부품이 해군이 보유한 함정과 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독도함, 소해함 등의 중요 부품을 비롯해 최근 동해상에 추락한 링스 헬기와 같은 기종에 납품된 부품도 포함돼 있어 전력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허위 서류를 통해 계약된 부품이 어느 장비에 들어갔고 해당 장비와 물자는 어느 부대에서 운용 중인지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불량품의 건수와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해외도입 군수품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가 만연되어 있었다”며 “해외도입 군수품 품질보증 검증체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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