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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위원장 “10월부터 생활용품 제조업종, 하도급대금 미지급 첫 직권조사”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다음달부터 주방, 욕실용품 등 생활용품 제조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첫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생활용품 제조업종 하도급업체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열어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가장 큰 의지를 갖고 대처하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정재찬(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생활용품 제조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렛츠런파크]

정 위원장은 또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상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조건’을 신설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금지급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달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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