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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관리지역 24곳 선정…분양보증 예비심사 반드시 받아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미분양 물량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전국 2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들 지역에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이은 HUG가 주택 공급량을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미분양주택 물량,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달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가구수 1년간 월평균 미분양물량의 2배 이상인 곳이 선정된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은 수도권 8곳, 지방 16곳이다. 수도권에선 ▷인천 중구ㆍ연수구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다.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ㆍ아산시 ▷충북 제천시ㆍ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ㆍ예천군ㆍ칠곡군ㆍ포항시 ▷경남 김해시ㆍ고성군ㆍ창원시 등이다.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자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가 용지매입을 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입지성,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뒤 3등급(양호ㆍ보통ㆍ미흡)으로 분류해 심사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알린다.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HUG는 다음달 17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보증 예비심사 신청을 받는다. 사업주체가 부동산신탁회사라면 위탁자, 주택조합사업이라면 주택조합이 심사를 받게 된다.

HUG 측은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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