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항소심서 또 패소
[헤럴드경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한창훈)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헤럴드POP]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각각 유씨 6억907만원, 김씨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