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변호사시험에 매달리는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횟수와 기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취지다.
29일 헌재는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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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로스쿨은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둬 시험의 합격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응시 횟수를 제한한 것이 시험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 수준 인원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만큼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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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준비생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보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통제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의사ㆍ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에서만 응시횟수를 제한한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자격시험과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며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합격 할 때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낭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항에 따라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한 1기생들은 지난 1월 실시된 제 5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변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에 일부 로스쿨 1기생들은 “응시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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