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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격호가 주도했다는 신동빈 해명 받아들인 법원 유감”
-檢 “법원, 그간 영장발부 관행과 달라…기업수사 장애”

-신격호와 신동빈 둘 중 누가 경영 주도했냐가 핵심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벽에 부딪힌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이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회장을 비롯한 관련 혐의자들이 엄정 처벌을 받도록 남은 수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뜻도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29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그룹보다 경미한 수십억 횡령 사건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왔는데 이번 영장 기각은 그간 대기업 수사에서 법원이 보인 영장 발부 관행과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회사의 손해를 끼치면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져도 총수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수사에 장애가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신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이 경영을 주도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이 있어 신 회장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룹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은 모두 신 총괄회장이 했고, 신 회장은 적법한 경영만 했다는 주장인데 그게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토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수사팀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 격인 정책본부 임원들도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의사 결정을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지시했다. 보고는 신 총괄회장보다 대부분 신 회장에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버지가 전적으로 경영상 의사 결정을 주도했다’는 롯데그룹 측의 방어 논리와 ‘아들도 영향력을 갖고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한 검찰 사이에서 법원이 일단 롯데그룹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상 부자(父子)는 공동 경영을 했다. 서로 상의를 하고 신 회장이 당시 정책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신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 협의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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