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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때리는 아빠 살해한 아들이 받은 형량은
[헤럴드경제]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징역 6년 4명ㆍ징역 5년 5명)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을 심장과 간이 관통될 정도로 수차례 찌른 점, 폭행을 제지하려면 몸싸움 정도로 충분했을텐데 바로 살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씨는 가해 의사를 갖고 공격행위를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번 범행은 효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 및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패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자백했고 반성하는 점, 어렸을 때부터 부친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고통을 겪어오던 중 부친이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하자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 등 유족들이 대부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평소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자신과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부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3일 아버지가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치밀었다. 결국 안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의 가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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