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분당선 한티 역세권 규제 대폭완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756번지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판매시설 용도땐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주변 역세권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9일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던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를 한티역세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리시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상 재건축 뒤에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던 땅이다. 재건축 된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고, 역세권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층의 가설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등 생활권 중심기능이 미약했다.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선 이 지역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 중심지 기능으로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용도 완화, 저층 권장용도 계획이 세워졌다.

1층에 주택을 짓지 못하며, 전층에 2000㎡ 미만 규모의 판매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임대주택 등을 연면적의 20% 이상 조성하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층에 가로활성화 용도를 바닥면적 50% 이상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건축물 높이 게획은 기존 5층 이하에서 간선도로변 기준 30mㆍ최고 40m, 이면도로변 기준 25mㆍ최고 30m로 바뀐다.

아울러 보행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친환경건축유도,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외관 가이드라인 등 지침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규제를 온화함으로써 한티역세권이 생활권 중심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