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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강제철거 막는다…인도집행땐 공무원 현장입회
-박원순 시장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서울지역 뉴타운ㆍ재개발 등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 인도집행을 할 경우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게 된다. 공무원은 현장에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한다.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억울하게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협의조정단계~집행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현재 사전협의체 제도 마련에도 인덕마을(월계2구역), 무악2구역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이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고려하고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는 것이다.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킨다.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ㆍ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ㆍ정성적으로 판단해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협의조정단계에선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법령과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킨다.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도집행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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