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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합의 조건부 부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지만 부검 장소와 의료진 구성에 대해 유족과 합의할 것을 집행의 제한조건으로 내걸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가 없다면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영장의 기본 속성은 강제성”이라며 강제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둘러싼 공이 경찰과 유족 측으로 넘어간 것. 법원은 “부검을 실시하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실시할 것”이라며 ‘유족 측과의 합의’를 부검 영장 집행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법원은 부검 장소ㆍ참여할 부검의ㆍ부검 과정 영상 촬영 여부 등을 유족 측과의 합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지만 유족과의 합의라는 집행 제한 조건을 두고 법원과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남기 농민 빈소.

영장의 집행 조건과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수사기관에 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정해준 것으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내용을 일부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측이 언급한 영장 집행 조건들은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 측은 경찰이 부검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부터 ‘부검은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검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제 조건’이 붙은 영장 발부에 경찰은 적잖이 당황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이러한 조건을 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영장의 기본 속성이라는게 강제성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진의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호연ㆍ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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