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생사 기로에 놓인 사법시험, 오늘 헌재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는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 15건도 함께 선고한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에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씨등은 이 조항이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관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각각 5년과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론내린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가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1기생 25명은 응시횟수 제한으로 변호사 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