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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시행 첫날 신고돼
- 경로당 회장 160명에 교통편ㆍ식사 제공

- 이날 서면 2검 112 신고 3건 등 신고 접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28일 경찰은 총 서면 2건, 112 신고 3건 등 5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청탁금지법 첫 수사대상이 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공공유관기관이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즉시 반환하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그외에 3건의 112신고도 접수됐지만 단순 상담이거나 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4분 익명의 신고자가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알수 없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 따라 서면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기로 했다.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밤 0시부터 법이 적용돼 아직 시간이 짧고, 그간 법 내용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신고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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