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핵심 간부 23명과 각 지회 지부장 77명 등 100명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이날 파업참여 사실이 확인된 지부장 7명을 추가 직위해제했다.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명이 직위해제됐던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레일은 아울러 이날 홍 사장 명의로 파업 참여 조합원 개개인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2차 복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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