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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상장폐지 면해…주권 거래정지는 지속
[헤럴드경제]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 9월28일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주권 거래정지는 이어진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개선계획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사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전직 임원들의 횡령ㆍ배임 사건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기업심사위원회의는 기업이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대우조선의 소액주주는 10만8000여명, 비율은 37.8%에 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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