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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안 낸다” 세입자 가둬버린 집주인 입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세입자가 사는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가둔 집주인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주인 김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 유모(42)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유 씨가 1년 넘게 세 들어 살면서도 정작 월세는 2번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수차례 방문 끝에 지난 24일 유 씨가 살고 있던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았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유 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대로 집 안에 갇혔다. 유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유 씨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현관문에는 ‘약속을 또 어겨서 3차 문을 폐쇄합니다’라는 김 씨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사진=123rf]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관문에 못을 박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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