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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 ‘1인당 10만원’ 카드깡으로 지역주민 동원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구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진행하면서 ‘카드깡(카드할인 대출)’ 수법으로 지역 주민들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카드깡을 이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찬성 집회에 동원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박기성 마사회 본부장 등 마사회 관계자 4명과 일반인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마사회 직원들은 지난 2013년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설치 찬성 집회가 열릴 때 시위 참가자들에게 실제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참석자들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집회에 동원된 참가자는 대부분 노인이었으며 1인당 10만원씩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원한 주민들의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사회 측은 찬성 집회에 동원된 참가자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한 데 대한 벌금까지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마사회는 서울 용산구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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