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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 D-day, 제약사 “저녁약속은 당분간 미루시죠”
-제약사 홍보담당자, “저녁 식사 약속 안 잡거나 미루고 있어”

-법 시행 초기인만큼 ‘우리가 먼저 케이스가 되지는 말자’는 움츠러든 분위기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제약사 홍보담당 김모 부장은 보통 저녁 약속이 월 평균 10번은 넘었다. 홍보 업무를 하다보니 기자 등과의 저녁 약속이 꽤 잦은 편이었다. 김 부장도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꼭 업무와 상관이 없더라도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들과 가끔 술자리를 갖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하지만 10월에 잡힌 김 부장의 저녁 스케줄은 단 1번 뿐이다. 김 부장은 “잡힌 한 건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후 당분간 저녁약속은 잡지 않고 있고 상대방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약계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나 기자를 상대해야 하는 대관업무 담당자, 홍보업무 담당자들에게 찾아 온 변화가 크다.

제약사들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 몇 주간 사내 교육 및 법 관련성이 많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제약협회 역시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니면 만남을 자제하라는 것이 회사 방침이고 만나더라도 저녁보다는 점심이나 간단한 티타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게 되면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대행사에서 근무중인 이모씨는 “당분간 기자간담회는 계획돼 있지 않은데 ‘먼저 케이스가 되지는 말자’는 움츠러든 분위기 때문”이라며 “이젠 인간적으로 친한 기자를 만나도 업무 얘기는 없이 신변잡기식 대화나 해야 하는건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으로 제약계 역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구나 법에 대한 과거 판례나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보니 어디까지가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부장은 “그렇다고 홍보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만큼 초반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업무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간담회 장소는 기존 호텔이 불가능하니 회사 회의실이나 제약협회 강당 등을 물색 중”이라며 “기자와의 접촉이 조심스러워지다보니 앞으로 홍보 업무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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