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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공사 신입직원 선발 오류…불합격자 1명 최종합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선택과목의 편차를 잘못 조정해 불합격자 1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돼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6월29일부터 7월15일까지 실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직원 선발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 채용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명운이 엇갈렸다.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실무면접, 4차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 신입직원 선발 과정에서 2차 필기시험 결과에 오류가 생겨 2차 시험 불합격자 14명이 합격 처리되고 합격자 3명이 불합격한 것.

한국관광공사 채용 담당직원들은 과목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활용한 편차조정을 해야 한다.

편차 조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실시해야 하지만 이들 직원들은 공통과목인 관광상식에 선택과목 점수를 합산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해 결과에 오류를 초래했다.

그 결과 2차 시험 불합격자 A씨는 2차 시험 합격자로 분류됐고, 3차와 4차 전형을 거쳐 지난해 12월 18일 최종합격자로 결정돼 현재(7월 기준)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은 2차 시험에 합격해놓고도 3차 면접 기회를 박탈당해 결국 탈락했다.

또한 국내 한옥스테이 시설 가운데 약 50%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한국관광공사가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굿스테이 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24곳도 인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위탁용역업체로부터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은 368개 숙박시설 중 절반 가량인 184곳이 인증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는 특별심사 등을 실시해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위탁용역업체가 실시한 ‘2015년 한옥스테이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화면]

감사원은 일반 및 생활숙박업 대상 인증사업인 굿스테이사업에 대한 위탁용역업체의 심사결과, 24개의 숙박시설이 인증기준에 미달했지만 이 숙박시설들은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우수 숙박시설 인증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는 숙박위원회가 위탁용역업체의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심의하지 않고 사전 심사결과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수 숙박시설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의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 미술관 용도 부지에 놀이시설인 카트장이 무단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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